울산 울주군은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와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두서면, 두동면, 삼동면 일대에서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다른 부적합 오염토양을 몰래 반입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농지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 우려와 악취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동안 일시적으로 지역 내 영농 성토와 농지 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 전에 반드시 울주군의 사전 토양 성분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농지개량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성분 분석 등을 수차례 실시해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 및 즉시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농지개량 행위가 이뤄진 토지에 대해서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가장 높은 1지역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성토는 자연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전 토양 검증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 울주군의 청정 농지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