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 "검찰 직접 보완수사 허용은 수사권 부활…법안 철회해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 갑) 등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는 검찰 수사권이 아닌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와 재수사 제도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이유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피해자 보호는 전문수사관 확충과 진술조력인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에게 법안 철회를, 공동발의자인 주철현(여수 갑)·조계원(여수 을) 의원에게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거나 부활시키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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