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446차례 사적 사용' 혐의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벌금 500만 원

여수시 전 비서실장이 사고 낸 관용차. 독자제공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공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김용민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여수시가 업무용으로 배정한 관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모두 446차례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운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차량이 폐차되는 등 공용 재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알지 못했고 관련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출퇴근도 업무이 일환으로 생각하고 사용했으며,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차량을 운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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