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 15% 상한을 미국 측에 강조했고, 미국 측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최종 발표한 것과 관련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각각 만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 발표로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4개 그룹으로 나눴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그룹에 포함됐다.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2.5%가 적용된다.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원자재 등 일부 품목도 대상에서 빠진다.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 대응하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