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CCTV 사각지대 노려 마약 운반…30대 공무원 징역 2년

관제망 파악해 '드라퍼' 역할…동거녀도 징역 1년 6개월
필로폰 115g 150여 차례 은닉·수거…수천만원 범죄수익도

연합뉴스

시청 관제망을 파악해 CCTV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을 은닉·수거하는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한 30대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한 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동거녀 B(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공동 추징금 1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별도로 39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수원 일대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고 가상자산을 대가로 마약을 은닉·수거하는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며 파악한 CCTV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류를 숨기거나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50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g을 은닉·수거하며 관리했고, B씨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투약하는 등 다수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통해 상당한 불법 수익을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15단독에서 심리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 취급 규모가 약 150회, 115g으로 늘어나고 소지·투약 혐의가 추가되면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검찰도 기존 결심공판에서의 징역 3~5년 구형을 변경해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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