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울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간관리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 원, 추징금 374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스마트폰, 골프용품 등 6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다.
또 배우자를 B씨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 차액 420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