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발 101억 '로맨스 스캠' 부부, 1심 징역 15년·9년 중형

딥페이크 기술 활용 피해자들과 연애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 유도
재판부 "아내도 자발적으로 조직에 가입 활동, 중추적인 역할 담당"

캄보디아에 거점을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부부가 1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데 이어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캄보디아에서 100억 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6천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한 뒤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들과 연애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하며 전체 피해 금액은 101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 부부는 모두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자발적으로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하고 조직 내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이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