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사 블랙리스트' 등 10명 약식기소…의정갈등 수사 마무리

尹의 '의대 정원' 증원 두고 벌어졌던 의정갈등
29명 수사해 10명 약식기소, 19명 불기소

류영주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당시 벌어진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유포한 이들을 포함해 총 10명을 약식기소하며 수사를 끝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24일 "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및 그에 따른 전공의 사직 사태로 촉발된 다수의 형사사건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 2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10명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파업 등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명단을 유포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집단행동 게시글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증거은닉 혐의 △사직 전공의 지원 과정에서 벌어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10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의료기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받은 후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경위에 비춰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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