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에 가방 두고 내렸다" 돈 빌려준 행인들 등친 60대 실형

연합뉴스

기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행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각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 누범기간에 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잎서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행인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놓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며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 못 믿겠으면 착용 중인 손목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현금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3명에게서 176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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