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76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이 교주와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또 신천지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75억 7천만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주 등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액을 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합수본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 5만 6천여명을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이 교주 등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