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2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된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