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그룹 차등 과세' 검토…'주택 수' 대신 '가액'·'실거주' 기준 적용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30억~50억 원) 3그룹으로 나눠 세 부담 차등화 추진
고가 1주택-다주택 간 과세 형평성 해소…실거주 혜택 강화 방향 재설계
정부, 추가 의견 수렴 거쳐 8월 초 세법 개정안에 반영 예정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 중이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며, 현재 과세 변화를 비교하는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1세대 1주택 세액공제·세 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산출된다.
 
비과세 대상인 기본공제 그룹은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 현행 기준선(12억 원)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중간 구간인 중부담 그룹은 현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조정하고,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 원 수준으로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 체계 역시 기존의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는 30억 원짜리 주택 1채 보유자보다 10억 원짜리 3채 보유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제도도 실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연령 및 장기 보유 공제를 '실제 거주' 중심 공제로 재설계해 투기 목적 보유와 차별화를 둔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안은 통상적 1주택 부담은 낮추고 호화·투기용 주택에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차등 과세 구상과 맞닿아 있다.

다만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 가액 기준 전환 여부 등 구체적인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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