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3.8%가 자연재해에도 정시출근 요구받아"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자연재해에도 출퇴근 조정 안 돼" 44%
저임금·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심해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과 작업을 요구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냐'는 질문에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43.8%에 달했다.
 
해당 응답자 중 비정규직이 49.85%로 39.8%인 정규직보다 많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용직, 사내하청 등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나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과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음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와 똑같이 출근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8.4%였다.
 
또 응답자 7명 중 1명은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동료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에 65.4%는 자연재해가 있을 시 직원들이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폭염·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시차 출퇴근 등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출근·작업 중 위험을 감지했을 때 멈출 권리를 보장해야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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