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26일 A(50대)씨를 자기소유자동차방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영동군 심천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의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찾아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