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인을 다치게 한 40대를 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의 반딧불시장에서 한 상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범행 후 약 2시간만에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도주하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반주를 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이 식사를 한 식당 주방에 놓인 흉기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초기 수사를 이어갔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그의 범행에 살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을 해 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