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군산시는 5명 안팎의 위원을 모집하게 되며 비상근 위촉직으로 활동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부교수 이상이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 재직 경력 공무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군산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