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나게 해달라" 청원경찰 폭행한 지방선거 낙선자 구속

정읍시장 낙선자 A씨,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
청원경찰 폭행 외에도 폭행 신고 다수…죄질 중해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시청 청원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지방선거 낙선자가 구속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65)씨를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정읍시청에 찾아가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청원 경찰 B씨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인물이다. A씨는 낙선 후에도 수십 차례 정읍시청을 찾아 "홍보비 예산 내역을 달라"거나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기간과 선거 이후 A씨의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26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원 경찰 폭행 건 외에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돼 구속 상태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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