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고소득 체납자 900명을 특별관리해 급여 2억 16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억 49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는 납세 능력이 있으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고액 체납자 58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체납액 1억 74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 시계, 황금열쇠, 금거북이, 고가 가방 등 환가성이 높은 동산 239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일부 체납자는 위장 이혼 뒤 배우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귀금속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현금을 관리했다.
출입을 거부하거나 소유권 분쟁을 내세워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도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필요한 체납처분을 강행했다.
압류한 동산은 오는 10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와 도청 전시를 거쳐 공개 매각한다. 도는 직접 공매를 통해 민간 위탁수수료를 줄이고 압류재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체납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