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안 이번주 처리…필버·패스트트랙 제도 정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게 한 직무대행의 지적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도 예고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32번, 750시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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