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총 7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고환율 장기화 속에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 2천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산도피와 불법 송금, 환치기, 가상자산을 활용한 편법 무역결제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로 외화를 직접 유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돼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거나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변칙 거래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투자수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법정 한도 초과 불법 송금,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행위,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재투자한 무신고 해외투자 등이 포함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라며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 검거팀으로 선정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총 2조 5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해당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관련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약 900억 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를 통해 받아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