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균형발전 촉진" 강원도, 군사규제 완화 추진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DMZ 일대.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 추진 사례다.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이 시급한 접경지역 약 39.35㎢에 대한 군사규제 개선을 중점 요청했다.
 
도내 접경지역은 7개 시군이며 이 가운데 군사규제구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 군사규제 면적은 총 2331㎢로 5개 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 4814㎢의 48.42%에 달한다. 주민들은 영농 활동과 건축,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 유치와 건축물 신축·증축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며 건의가 수용되면 최근 발표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과 맞물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도 역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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