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이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면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인 양지마을(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늘어나며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