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선정' 식당도 걸렸다…식품위생법 위반 93곳 적발

팥빙수, 우베 이용 디저트 배달음식점 등 점검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배달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음식점 등 인기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27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팥빙수와 우베(얌)를 활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2904곳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기 음식점 1720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달음식점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2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 모두 48곳이 적발됐다.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기 음식점에 대한 점검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건강진단 미실시(1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등 모두 45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음식 품목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 품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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