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소수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방식은 15만 명에 달하는 전체 수협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후보자와 소수 조합장 간의 개인적 친분이나 영향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개연성이 높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중앙회장의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엄격히 제한돼 취임 후 업무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수산업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단임제 특성상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되어 중앙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경영에 큰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의 민주적 운영과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동시에 선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력과 선거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중앙회와 일선 조합 간의 정책적 연계성과 시너지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장의 성과의 전체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임기를 최대 8년까지 보장함으로써 수산 현안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추진과 조합원에 대한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했다.
주철현 의원은 "91명의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간선제로는 어업인들의 땀과 눈물을 대변할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기 어렵다"며 "전체 조합원의 직선제 도입은 수협을 진짜 주인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