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북도지사·교육감 선거 무효" 소청 심사

비례대표 광역의원에 대해서도 소청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누락 등 신뢰성 의문 제기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 중인 가운데 태극기 뒷면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누락 사태가 벌어진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돼 심사에 들어간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지사, 도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 접수 사항을 전북도에 통지했다.

유권자 A씨는 도교육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문제 삼았다. 유권자 B씨는 도지사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다고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의 전북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개표 누락 사태가 벌어진 것을 놓고 선거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가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7일 6·3 지방선거 선거 소청 사건들에 대한 첫 심의를 했다.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분야다. 소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은 다음 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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