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27일 내놓은 긴급 리포트애 따르면 지역의 미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HS코드(품목 분류)로 대조한 결과 수출액의 79.1%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과 알루미늄조가공품, 철강관이 중복 부과를 피해 제외됐다.
또 고시 부속서에 등재된 무선전화기와 실리콘웨이퍼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치 제외 품목의 미국 수출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북이 84.2%, 대구는 49.6%로 나타났다.
대구는 화학기계, 기타 조명기기, 고속도강 및 초경공구 등 기계·부품류가 대상에 포함돼 관세가 10%에서 12.5%로 오른다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의 적용 여부가 HS코드 단위로 결정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코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압연기는 롤·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본체에 301조가 적용돼 같은 품목 안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 세관(CBP)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의 실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자사 수출품의 코드를 기준으로 금번 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