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신탁제도를 악용한 재산세 체납과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속 압류'를 강화한다.
최근 다가구·다세대주택과 대형 건축물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재산세를 체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물 공실 장기화와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부동산은 위탁자(원소유자)의 자금난으로 재산세가 장기간 체납되면 건물 전체가 공실로 방치되고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신탁부동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압류해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막고 시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반 체납자와 달리 독촉장 발송 절차(약 1개월)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에 따른 납기가 지나면 즉시 신탁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해 위탁자의 처분을 원천 차단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82건, 신탁부동산 압류 423건을 실시했으며 공매를 통해 165건, 1억 6700만 원을 충당했다.
시는 장기 방치된 다가구·다세대 신탁부동산을 신속히 압류해 전세사기 등 2차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심 공실과 슬럼화 문제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에는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열고 신탁재산 압류 절차와 체납처분 공백 악용 사례, 압류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다가구주택과 대형 건축물의 신탁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늘면서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신탁제도를 악용한 체납을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