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처럼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직접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선거인에게 영향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충분히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소개받았으며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부터 제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관련 법리를 인용해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추론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해 국민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이 단순히 이 변호사의 정식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 소개'라는 말은 변호사가 반드시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사건 경위나 대응 방안에 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도 허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전씨를 소개받았을 뿐 이전에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김건희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고, 그 교류에는 배우자 김건희도 함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