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허위경력 공표한 현직 지방의원 경찰 고발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명함 1만 8천여매·사무소 래핑·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경력 게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B지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 활동했지만,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을 'B지역 감사관(현)'으로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1만 8천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소 출입구 래핑에 해당 경력을 표기하고, 팔로워 5200여명이 있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라며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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