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망사고 후폭풍…전남광주소방 징계 15명 의결

회식·음주 강요·개인정보 취급 위반 등 확인…파면 2명 포함 중징계 12명
유가족 감찰 요구 부적절 대응도 징계 대상…소방본부 "엄정 조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경.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파면 2명을 포함해 1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발표한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와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점검에서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체 대상자 15명 가운데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가 의결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징계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조직문화 개선과 복무기강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