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한 헬스장 대표가 회원권 등을 선(先)결제 받은 뒤 잠적해 피해 회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역의 한 헬스장 회원 56명으로부터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나주시에 위치한 해당 헬스장은 대규모 확장 이전과 할인 행사를 내세워 회원들에게 장기 회원권 및 PT 이용권의 선결제를 유도한 뒤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이날 오전까지 파악된 전체 피해 금액은 총 56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와 해당 헬스장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