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반장 고발

영양군선관위 제공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인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모 도교육감 후보 영양군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140여만 원의 수당과 실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투표참관인·연설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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