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 관련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인 상황에서 여당의 의견에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 위헌성 체포 지시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며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의 비상계엄 관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 했다고 한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당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와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외의 혐의들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등에 대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에 대해선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등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이외에도 1심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서한을 국정원 및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