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개정안 심사 보류

"기관장 공백 길어질 수 있다" 우려에
부산시 유예 요청 시의회가 수용

부산시의회 본회의.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늘리는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공공기관장 검증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다수가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을 10개에서 1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대 대상 기관은 벡스코, 아시아드CC, 부산문화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영화의전당,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문화회관이다.
 
부산시는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기관장 인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부산시 산하 기관장 임기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12곳 대표는 지난 6월 말 전임 시장과 함께 퇴임해 공석인 상태다. 이 상황에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늘면 업무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에 조례 적용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해 왔고,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개정 조례안을 9월 회기 때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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