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지열발전사업 무죄 판결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촉발지진 인과관계 인정하고도 주의의무 위반 부정"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대기 기자

검찰이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가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했다"며 지난 27일 항소했다.

포항지청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지진을 일으켜 포항지역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 4월 15일 3차 수리자극 후 규모 3.1지진이 난후에도 정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A씨 금고 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B씨와 C씨 금고 3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D씨에게 금고 2년,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E씨에게 금고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3일 이들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보수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도 그 판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미소진동 관리방안 및 신호등체계 준수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법원이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을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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