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안 가고 보상금 챙긴다…서귀포시, 폐농약용기 남원집하장 반입

폐농약용기류(농약병, 농약봉지) 남원 중간집하장 반입 시 보상금 지급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개인 농가의 폐농약용기류 배출 편의를 높이고 배출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폐농약용기류 중간집하장 반입·보상 시범 사업'을 오는 8월 3일부터 실시한다.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플라스틱병, 봉지, 유리병 등)를 남원 중간집하장에 직접 반입하면 서귀포시가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시 함덕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사업소까지 직접 운반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으로, 개인 농가의 폐농약용기류 반입·보상 절차를 남원 중간집하장으로 확대한 첫 시범 사업이다. 
 
기존 마을 공동집하장 중심의 수거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거리 운반이 어려운 개인 농가를 위한 직접 반입 경로를 추가로 마련했다.
 
서귀포시는 장거리 운반 부담으로 적정 배출을 미루거나 수거보상금을 포기하던 폐농약용기류의 회수율을 높이고, 농촌지역 불법 방치 예방과 환경오염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농약병과 봉지는 구분해서 마대에 담은 후 배출해야 하며, 농약은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배출해야 한다.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영양제병은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장거리 운반 부담으로 수거보상금을 포기하던 개인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영농 폐자원의 배출체계를 지속 개선해 농촌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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