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례 음주 처벌'에도 또 만취 운전…50대 구속·차량 압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4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50)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235%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돼 지난 7일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수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3월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차량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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