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태풍과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임가에 대한 복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 견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업 현장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산림청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매년 협의해 확정한다.
그동안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산림 시설은 표고 재배사와 대추비가림 시설 등 일부에 그쳐, 농막과 관수시설까지 지원하는 농업 분야보다 지원 폭이 좁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 산림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장 요구가 높았던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2종, 대파대(고로쇠) 등 4개 품목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새로 편입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복구 지원 품목 총 52개 가운데 59.6%에 해당하는 31개 품목의 농약대와 대파대 단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17.8% 인상해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 복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품목별로는 노지표고버섯을 본당 4517원에서 4794원으로 29.8%, 조경수를 ㎡당 8724원에서 1만 2011원으로 37.7% 인상했다. 더덕은 ㎡당 1947원에서 2211원으로 13.6%, 산수유는 684원에서 1121원으로 69.0% 올랐다.
인상 단가와 신규 품목은 올해 8월 이후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복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복구 비용 인상과 지원 품목 확대로 산림 분야 피해 복구비가 시장가에 한층 가까워지면서, 피해 임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임업경영 자금 투자에 대한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