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금어기 꽃게 포획…1.3톤 잡은 일당 적발

28일 새벽 3시쯤 현장에서 적발
포획한 선장·냉동탑차 운전자 조사
7월에만 세 차례…해경 "경각심 필요"

냉동탑차에 실린 꽃게.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금어기 기간에 꽃게를 포획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 등 두 명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28일 새벽 3시 7분쯤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인근 해상에서 4.95톤(t)급 어선으로 꽃게 약 1.3톤(t)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포획한 꽃게를 냉동탑차에 옮기고 있는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한 해경은 포획한 꽃게를 전량 압수하고, A씨와 냉동탑차를 운전한 B(40대)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금어기간 중 꽃게를 포획하고, 불법 포획한 꽃게를 소지·가공·유통·보관·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6일과 27일, 군산 야미도항과 장자도항 인근에서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군산 인근 바다에서 연이어 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어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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