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59.4%…의무화 후 13.2%p↑

류영주 기자

26개 지방 의과대학의 2026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9.4%로, 의무선발 제도 도입 이전인 2022학년도보다 1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가 2023학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선발 실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위치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자를 말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치·한·약학과 간호학, 전문대학원 등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은 40%(강원·제주 20%),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제주 5%), 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각각 20%다.

저소득층 지역인재는 모집인원 50명당 1명 이상을 선발해야 하며, 모집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최대 5명까지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26개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9.4%로, 2022학년도 46.2%보다 13.2%포인트 높아졌다.
 
교육부 제공

다만 일부 대학은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했고,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는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림대는 의무 선발 인원 16명보다 3명 적은 13명을 선발했다. 순천향대는 지역인재를 45명 선발해 의무 기준인 46명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합격자를 중복 집계하는 과정에서 모집정원(102명·정원외 포함)보다 많은 113명을 선발하면서 의무 선발 인원이 기존 41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계열과 전문대학원에서도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6.9%),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가운데 28개 학과(14.5%)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과 함께 제도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도 확인됐다"며 "의무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열·지역별 미준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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