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로열젤리 70% '품질 미달'…핵심 성분 기준치 10% 미만도 5종

관세청 제공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8일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식품 기준에 따르면 로열젤리 제품은 핵심 지표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을 0.56% 이상 함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된 7개 제품 가운데 5개는 해당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과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한 결과,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일반 천연꿀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신고돼 8%의 관세율이 적용됐지만, 실제로는 양허관세율 243%가 적용되는 천연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제공

분석소는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분석
10종 중 7종, 로열젤리 함량 국내 기준에 미달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8일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식품 기준에 따르면 로열젤리 제품은 핵심 지표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을 0.56% 이상 함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된 7개 제품 가운데 5개는 해당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과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한 결과,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일반 천연꿀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신고돼 8%의 관세율이 적용됐지만, 실제로는 양허관세율 243%가 적용되는 천연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소는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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