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해 박 모 전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형사과장은 당시 강력팀장에게 장윤기 사건을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박 전 형사과장으로부터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형사과장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윗선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저 또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형사과장 측은 오히려 장윤기의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해 달라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형사과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참고인 조사와 메신저 대화 내용 확보,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박 전 형사과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한편 이날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원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거 미확보와 수사 과정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