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국가가 원인 분석 나선다

3분기 첫 회의…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지자체장·검사의 아동 친권 상실 청구 사유도 구체화

연합뉴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제1차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분석 대상 사건의 선정과 분석 절차·방법, 분석 결과 활용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다.

사건 분석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다.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 등을 이유로 관계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에서 차별하면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위반 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협조가 잘 되지 않을 때를 위한 강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과거 발생한 사건 가운데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를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 기준도 담겼다. 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며,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20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나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사유를 구체화했다.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질병·장애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위기 아동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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