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현행 주택세금제도의 핵심인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과 정부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해 △실거주 보호 △과세형평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세무사회는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를 선진국처럼 실거주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에 있어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은 국민 재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세제를 말할 때 부동산 세금이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최원석 회장과 한국조세연구소 김완석 소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변화된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활동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홍익대 박명호 교수(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장)는 "동일한 양도차익 20억 원이라도 주택 보유 형태와 공제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6.3배까지 벌어진다"며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를 양도세 비과세 기본 요건으로 전환해 전국 주택으로 확대 △물가 상승을 감안한 고가주택 기준(12억 원) 일부 상향 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정액공제·3단계 우대세율·고소득자 자산부가세를 결합한 미국식 적층과세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종부세 역시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김경하 교수는 실거주 중심 개편에 공감하면서도 "거주 요건을 도입할 때 납세자의 형편에 따른 경과 규정이나 유예기간을 두어 납세자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마정화 연구위원은 실거주자 관점에서 서울과 지방 고가주택에 대한 차등적 접근과 은퇴자, 맞벌이 부부, 청년 등 실거주자 특성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경제연구센터장 역시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현행 수준이 실질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는 완화해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조세연구소 고경희 세무사가 실무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며 열기를 더했다.
끝으로 구 회장은 "주택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아는 현장의 세무사와 학계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를 기획하고 결과를 제시한 만큼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가 되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