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 점검·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국민 안전권 보장과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자살은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재난은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돼 있었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생명안전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촉위원을 통해 정부 대책을 외부 시각에서 점검·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산하에는 생명안전·재난안전·생활안전·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정책과 안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 이어 지난달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안전권을 국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셈이다.
이날 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부위원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장(경희대 교수)이 공동 주재했다.
윤호중 부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치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권리가 됐다"며 "위원회는 그 권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은 반복되는 재난의 고통을 누구도 다시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바람에서 출발했다"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