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앞으로 경찰의 인사평가에 재판 결과를 반영해야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강화하기 위해선 재판 결과 등을 경찰 인사평가에 반영해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회에 "보완수사 요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검사의 처분 결과 및 법원의 재판 결과 등을 경찰의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삭제해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대신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해선 교체나 징계, 직무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또 보완수사가 지체될 경우 검사에게 관서장이 지연사유를 적어 보내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경찰 인사평가에 검사의 처분 결과와 법원 재판 결과를 반영하자고 한 것이다.
경찰청은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일반 검사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의 관서장에게 보완수사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는 기관 간 균형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급이 맞지 않다는 것.
경찰청은 "개별 검사가 관서장(중대범죄수사청장 포함)에게 보완수사 이행을 촉구하고, 관서장은 지연 등의 사유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기관 간 견제·균형 측면에서 볼 때 과도하다"며 "이행촉구권자를 검사가 아닌 각급 공소청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