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북경찰청은 10건의 사건을 확인해 5건을 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10건의 사건 중 5건을 인접 경찰서나 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 간부 아버지가 성범죄와 연관된 각종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직계 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인 경우다.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경찰청은 전국에서 확인된 총 117건의 사건 중 44건을 이관했다.
경찰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5월 말 아들 B(10대)군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B군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렸다. 당시 B군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전주 완산경찰서는 A경감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A경감을 수사하거나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경감이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배경에 담당 수사관과의 결탁이 없는지, 경찰 조직에 조력자가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두고 A경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아들이 불법촬영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부순 것 뿐이다"며 "증거인멸을 고려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완산경찰서 초기 수사 과정에서 B군이 혐의를 인정했기에 A경감을 수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며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일이라 수사관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관된 5건의 사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A경감 사건 뿐이고, 나머지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관한 것뿐"이라며 "이관된 사건에 문제가 없게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