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법 개정…전남광주,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축 도약 속도

반복발사 일괄허가·발사안전구역 도입…민간 우주기업 규제 완화
고흥 나로우주센터 기반으로 국가산단·제2우주센터 추진 탄력 기대

누리호 4차 발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일괄허가와 발사안전구역 지정 등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 우주기업의 발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되면서 뉴스페이스 시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는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한 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반복발사 일괄허가 제도가 담겼다. 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도 신설됐다.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방 목적 우주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개정으로 발사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던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발사시설 주변 안전관리도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는 민간 발사기업들의 발사가 예정돼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복발사 일괄허가는 민간 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발사안전구역 지정은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을 발판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 핵심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제도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우주경제 시대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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