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식불명 10개월째…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 송치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 결과 다수 문제점 확인되기도

소년체전에서 복싱 경기를 벌이고 있는 학생 선수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대한체육회 자료 사진

지난해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10개월 만이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심판, 기술위원 등 대회 관계자와 피해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코치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전남 무안지역 중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와 사고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제공

이 사고 직후 대한체육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대한체육회는 복싱협회를 '기관 경고' 조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지난해 9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처·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한체육회 김나미 당시 사무총장이 A군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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