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또 심사보류…폐지 수순?

진보당 김은정 의원 대표 발의
운영위원회 "추후 재논의" 결정
9대에 이어 폐기 수순 밟나…의회 협치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전경. 광산구의회 제공

소수 정당의 원내 활동 보장과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진보당 김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그동안 광산구의회에 없던 교섭단체의 구체적인 구성 요건, 등록 절차,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의 원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보당 김은정 의원은 "교섭단체는 의회 내 다양한 의견을 보장하고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원 구성부터 독단으로 추진한 민주당이 협치의 제도적 기틀 마련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갈등을 의회 원 구성 당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정당 간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14명, 진보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제9대 의회 당시에도 진보당 국강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보류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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